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씨가 근무하는 B기업은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원하는 직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선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A씨에게 배정된 주식은 700주, 주당 발행가액은 3만원이다. 회사의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 데다 우리사주로 주식을 사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고 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사주 출연금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자사주를 사기 위해 2100만원을 출연하면 이 중 400만원은 소득공제가 된다. A씨의 연봉은 500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인 만큼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더라도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4600만원으로 소득세율 15%에 해당된다. 여기에 주민세 10%를 더하면 실제 한계세율은 16.5%로 4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는 66만원이다. 올해 안에 출연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 66만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생긴다.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으면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다. 최고세율(38.5%)을 적용받으면 최대 15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식을 살 때 받은 소득공제는 순수한 공제라기보다 과세 이연 효과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인출(매도)할 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우리사주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인출 시기도 잘 따져야 한다. 2년 미만이면 과세 특례가 없다.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뒤 인출하면 인출금의 50%, 5년 이상 보유하면 인출금의 75%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데다 다른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실제 과세표준이 0인 사람은 우리사주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누릴 수 있다. 배당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액면가 기준으로 1800만원 이하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A씨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따지면 350만원(5000원X700주)에 불과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