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우리사주 출연금,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9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씨가 근무하는 B기업은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원하는 직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선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A씨에게 배정된 주식은 700주, 주당 발행가액은 3만원이다. 회사의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 데다 우리사주로 주식을 사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고 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사주 출연금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자사주를 사기 위해 2100만원을 출연하면 이 중 400만원은 소득공제가 된다. A씨의 연봉은 500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인 만큼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더라도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4600만원으로 소득세율 15%에 해당된다. 여기에 주민세 10%를 더하면 실제 한계세율은 16.5%로 4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는 66만원이다. 올해 안에 출연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 66만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생긴다.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으면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다. 최고세율(38.5%)을 적용받으면 최대 15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식을 살 때 받은 소득공제는 순수한 공제라기보다 과세 이연 효과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인출(매도)할 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우리사주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인출 시기도 잘 따져야 한다. 2년 미만이면 과세 특례가 없다.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한 뒤 인출하면 인출금의 50%, 5년 이상 보유하면 인출금의 75%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데다 다른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실제 과세표준이 0인 사람은 우리사주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누릴 수 있다. 배당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액면가 기준으로 1800만원 이하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A씨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따지면 350만원(5000원X700주)에 불과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