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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에 자금유입위해 개인연금·퇴직신탁 허용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연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며 기업자금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돈이 계속 빠지고 있는 투신권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퇴직신탁을 전면 허용하고, 특정기업의 주식을 50%까지 살 수 있는 주식형 사모펀드도 다음달부터 허용키로 했다.

또 종금사에 유동성을 지원, 추가 퇴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도 20일 내놓기로 했다.

이는 "종금사에 대한 지원은 없다" 며 올 들어 나라.영남종금을 퇴출시켰던 기존의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와 함께 10조원의 채권투자펀드를 이르면 이번주 중 조성하고 모자랄 경우 규모도 늘려가기로 했다. 은행의 3개월짜리 단기신탁 상품도 오는 23일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9일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 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원리금이 보장돼 실적배당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신운용사에는 판매를 금지했던 개인연금신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보험에만 허용했던 근로자 퇴직신탁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대신 원금손실이 생길 경우 해당 기업이 물어주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백명 미만의 주식형 사모펀드(1백억원 이상 단위형 펀드)도 허용, 중소.중견기업의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M&A방지를 위한 대주주의 지분관리가 활성화하는 등 주가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현재 투자적격인 기업만 발행할 수 있는 자산담보부채권(ABS)발행자격을 모든 상장.등록기업과 우량 비상장 법인으로 확대,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채전문딜러의 국채 인수금융 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회사채 매입여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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