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임신부 전용 계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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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모든 대형마트에 임신부 전용 계산대가 생긴다. 또 학부모들이 하던 초등학교의 점심 배식을 내년 3월부터 어르신들이 맡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신부를 배려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임신부 전용 계산대를 설치한다. 관공서에서도 임신부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에는 임신부를 위한 전용 주차장과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김주이 행안부 제도총괄과장은 “겉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임신부는 물론 초기 임신부도 병원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점심 배식을 어르신들이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약 4만~5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취업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하루 2시간씩 한 달 동안(23일) 점심 배식을 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2013년까지 모든 은행 영업점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이 금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시설에서 사람을 뽑을 때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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