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감청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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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전기통신감청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기 관정보통신부구 분기타첨부화일앞으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휴대폰·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는 수사기관이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없고 통신사업자가 내용을 녹음해 제공해야 한다. 또 통계보고 기준이 가입자수 집계방식에서 전화번호수에 의한 집계방식으로 변경돼 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관련 통계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는 등 통신비밀보호업무의 투명성이 강화된다.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관련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6월7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 서울대 교수)의 심의를 거쳐 6월12일부터 전면시행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또 지금까지 하나로 돼있던 전기통신감청업무처리지침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전기통신감청업무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업무로 분명히 하여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두 업무의 기본정신과 특성이 다른데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청과 통신자료제공을 혼동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두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전기통신감청업무 처리지침≫◇ 전기통신 감청은 검사와 수사·정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에 따라 특정가입자의 통화내용을 듣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휴대폰·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 사업자가 제공한 비밀번호로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허가한 기간(3∼6개월)을 초과하여 감청할 소지가 있어, 앞으로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대신 사업자가 음성사서함의 내용물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위탁방식으로 변경했다.◇ 현행 전화국의 감청업무처리 감독체계가 시험실장을 국장이 직접 감독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 담당과장을 시험실장의 직접 감독자로 하고 국장을 최종 감독권자로 정하는 등 감독체계를 강화했다.◇ 현행 허가서와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청 통계기준을 허가서와 전화번호수로 변경했다. 이는 한 가입자가 여러개의 전화번호를 가진 경우가 많아 가입자수 보다는 전화번호수가 더 합리적인 감청통계기준이 되기 때문.≪통신자료 제공업무 처리지침≫◇ 통신자료의 제공은 검사와 수사·정보기관의 장이 제출한 문서에 따라 특정 가입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자료 또는 통신일시나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의 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감청과는 구별되는 업무이다. 현행 규정에는 이러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사상 관계기관]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제한된다. ◇ 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즉, 통신자료 제공범위를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바꾸어 열거된 자료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제공가능한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가입자 인적자료와 ▲통신일시,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사용도수 확인, 전화번호 및 ID,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추적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이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지금까지는 요청서의 결재권자에 직급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검찰은 검사, 경찰은 총경급 이상(일반직 4급이상)이 결재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서에는 반드시 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협조대장을 비치 관리해야 하며, 휴대폰 통신대리점을 통해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금지된다. ◇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관련자료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60개의 주요 통신사업자는 임원급을 책임자로 한 통신비밀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기 타≫ ◇ 지금까지 국회 등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감청, 통신자료 관련 통계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인에게도 공개,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문의 : 정보통신지원국 통신업무과 최병택 사무관(전화 750-1334, 전자우편 btchoi@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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