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국 휴대폰 수입금지 조치

중앙일보

입력

중국이 우리 정부가 지난 6월1일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을 제한한데 대한 보복으로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다.

7일 외교통상부는 "중국정부가 이날 오후 7시 (현지시간)
부터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 (차량용 포함)
와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다" 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지난 6월1일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금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 중국산 마늘의 실제 대한 (對韓)
수출상황을 반영하지 않았고 WTO세이프가드 협정에도 위배되는 조치 "라고 수입중단 이유를 설명했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이들 물품에 대한 중국 통관이 금지돼 수출계약을 했던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대중국 폴리에틸렌과 휴대용 무선전화기 수출액은 각각 4억7천1백만달러와 4천1백만달러에 달해 이번 중국의 수입중단으로 무역수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8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마늘 수입이 급증 국내농가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다 WTO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30%에서 3백15%로 올리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중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WTO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정부이 조치는 부당하다" 고 유감을 표하고 중국정부가 조속히 수입중단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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