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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서울저작권포럼 개최,퍼블리시티권 입법적인 도입 방안 모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통한 문화예술?스포츠 산업 발전 모색
- 영화배우 이정재, 특별인사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 마련 희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2011 서울저작권포럼’이 오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2011 서울저작권포럼’의 주제는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이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유명인의 초상 등에 대해 인격적,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일부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을 뿐이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POP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으로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BBC는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재벌경제에서 한류로’라고 언급한 바 있고, 최근 몇 년간 한류 열기가 거센 국가들의 수출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조사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문화산업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을 더욱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권리로 등장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세계에서 가장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경우, 현재 28개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 법률이 아닌 주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는 각양각색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인디애나 주의 경우, 인물 사후 100년까지 그 권리를 인정하며, 성명, 목소리, 서명, 사진, 이미지, 유사성, 특징적 모습, 제스처, 매너리즘의 9가지를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그간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 근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인격권 및 재산권의 중간적 성질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과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권 분야로써 퍼블리시티권의 문화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정책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로 4번째를 맞는 ‘2011 서울저작권포럼’은 문화예술?스포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이번 포럼은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의 축사, 그리고 연예인의 입장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이야기하는 영화배우 이정재씨의 특별인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1,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각국 법조계 및 학계의 퍼블리시티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1부에서는 ‘문화예술?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주제에 대해 △ F. Jay Dougherty. Loyola Law School 교수 (문화예술산업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 △양태호. CJ E&M 법무팀장 (게임.광고 등 이용자 입장에서 본 퍼블리시티권)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변지영. 터너 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 미국 변호사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가치의 생성과 이용실태) △Mr. Atsushi Naito. 일본 로펌 Aoyama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 연구-일본사례)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기반마련)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2부의 주제발표 이후 토론시간에는 좌장인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홍승기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발제자들과 최정환 변호사 등 연예, 광고, 스포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서울저작권포럼’은 2008년 처음 개최한 이래 해마다 열려, 저작권 현안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입법,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08년에는 ‘UCC 서비스와 저작권’, 2009년 ‘디지털환경 하의 저작권’, 작년인 2010년에는 ‘모바일환경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이번 행사의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reacopyright.or.kr) 정보자료실 행사소개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 및 행사 문의전화 : 김미화 010-9314-8745 (02)2652-4121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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