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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사분야 새로운 지평 여는 민사 전문 배종근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또 A사의 불법 위치추적으로 인한 개인손해배상청구도 대표적인 민사소송으로 꼽힌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생활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법률 분야라 할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사소송,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까. 부산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거치면서 법조실무를 폭넓게 경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도래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와 원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정착을 위하여 열정을 쏟는 한편, 실무법리의 깊이있는 연구를 통하여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 이론적 체계로 무장하고 다시 변호사업계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좋은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배종근 변호사에게 우리의 일상과 민사에 대한 도움말 들어본다. 판사 시절, 남다른 시각으로 합리적인 판결 내려온 법무법인 좋은의 배종근 변호사 배종근 변호사는 군법무관과 판사 등 10여 년간의 재조 법조인 시절을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13년간 활동, 30여년에 걸친 베테랑 재조 재야 법조인이다. 이후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때를 같이해 교수로 전직, 6년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배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는 판사시절 민사분야에서 날카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판사는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중간에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자료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변호사와 판사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수임한 당사자의 편에 치우쳐 자기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적 창조적으로 법률 요건적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관련 법리를 동원하여 유리한 판단을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판사는 미리 예단을 가지지 아니하고 쌍방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절차를 공평하게 진행하여 정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판결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자질인 반면 변호사는 자신의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자기 당사자의 주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이를 법률요건에 맞게 주장하고 입증책임에 따라 필요충분한 입증을 하는 것이 훌륭한 변론자질을 이루는 것”이라 설명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폭넓은 법조실무, 30여년의 법조인 경험으로 민사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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