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또 A사의 불법 위치추적으로 인한 개인손해배상청구도 대표적인 민사소송으로 꼽힌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생활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법률 분야라 할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사소송,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까. 부산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거치면서 법조실무를 폭넓게 경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도래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와 원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정착을 위하여 열정을 쏟는 한편, 실무법리의 깊이있는 연구를 통하여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 이론적 체계로 무장하고 다시 변호사업계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좋은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배종근 변호사에게 우리의 일상과 민사에 대한 도움말 들어본다. 판사 시절, 남다른 시각으로 합리적인 판결 내려온 법무법인 좋은의 배종근 변호사 배종근 변호사는 군법무관과 판사 등 10여 년간의 재조 법조인 시절을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13년간 활동, 30여년에 걸친 베테랑 재조 재야 법조인이다. 이후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때를 같이해 교수로 전직, 6년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배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는 판사시절 민사분야에서 날카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판사는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중간에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자료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변호사와 판사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수임한 당사자의 편에 치우쳐 자기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적 창조적으로 법률 요건적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관련 법리를 동원하여 유리한 판단을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판사는 미리 예단을 가지지 아니하고 쌍방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절차를 공평하게 진행하여 정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판결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자질인 반면 변호사는 자신의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자기 당사자의 주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이를 법률요건에 맞게 주장하고 입증책임에 따라 필요충분한 입증을 하는 것이 훌륭한 변론자질을 이루는 것”이라 설명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폭넓은 법조실무, 30여년의 법조인 경험으로 민사분쟁 해결!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사분야 새로운 지평 여는 민사 전문 배종근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개성과 품격 모두 잡은 2024년 하이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집앞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공병 수거 방법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차례상에 햄버거 올려도 됩니다”
ILab Original
로맨틱한 연말을 위한 최고의 선물
Posted by 더 하이엔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들
Posted by 더존비즈온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Lab Origin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메모
0/500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중앙일보만의 콘텐트를 즐길수 있어요!
- 취향저격한 구독 상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알림받는 내구독
- 북마크한 콘텐트와 내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보관함
-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하이라이트/메모
- 중앙일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콘텐트
알림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