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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시장, 1년치 월세 선불로

중앙일보

입력

사무실 임대시장에도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이른바 '깔세' 가 선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외국인 대상 임대주택에만 많이 적용돼온 방식이나 최근 들어 빌딩 임대시장에도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형태는 자금사정에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증금이 필요없는 건물주들이 선호하고 있다.

서울 중구 충무로 D빌딩의 경우 5층 3백60평을 평당 임대료 3만8천원의 12개월분 선납(先納)조건을 달고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제까지는 평당 보증금 40만원에 월 4만원(전세기준 평당 3백60만원)으로 사무실을 빌려줬었다.

건물주로서는 선불로 받은 임대료를 마음껏 쓸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평당 2천원 할인받아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강남 테헤란로의 N빌딩도 임대계약이 끝나는 5층 1백10평을 보증금+월세나 1년치 월세 선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찾고 있다.

사무실 임대 전문회사인 BS컨설팅 김상훈 실장은 "대형빌딩은 1년치 월세 선납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같은 임대형태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중소형 사무실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러나 보증금이 없어 임차인이 임대 만료 후에도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까지 벌여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만료 3~4개월 전에 임차인과 재계약 여부를 마무리해야 안전하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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