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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그린벨트 보상용지 118만평 추산

중앙일보

입력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지역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모두 118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보상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5년간 모두 1천억원의 예산범위에서 이를 연차적으로 사들이게 된다.

또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전국 13개 시.도에 시범마을 958개소가 새로 지정돼 도로.공원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70%가 정부예산에서 지원되고,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존치지역 논.밭의 0.5%선인 118만평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우선 1차분 23만평을 내년중 보상하기로 하고 소요예산으로 200억원을 책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린벨트내 토지 가운데 당초 용도대로 활용할 수 없는 땅으로 소요재원은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시설에 부과될 훼손부담금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또 2001년부터 13개 시.도의 그린벨트 취락지구내 도로.상하수도.주차장.공원 설치 등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범마을 958개소를 선정, 우선 내년중 200억원의 예산범위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1천억원을 지원하고 2005년 이후에는 최대1조1천36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존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내 공공시설 입주에 부과되는 훼손부담금 가운데 5%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그린벨트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내년중 모두 466억원의 훼손부담금이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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