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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은·예보 2급 이상도 취업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행정안전부는 7일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면 퇴직 뒤 2년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 공개와 취업제한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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