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사업비 많으면 타당성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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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대형공공투자사업에서 예산낭비를막기 위해 총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이상 증액된 경우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절차를 거치토록 하고 착공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사계약후 계약금액을 확인,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공사비에서 전액 감액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2000년도 총사업비 조정지침'을 이같이 확정, 각 부처의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대한 심의.조정시 적용키로 했다.

각 부처는 현재 추진중인 462개 대형사업중 106개에 대해 총사업비를 55조3천180억원에서 60조5천890억원으로 9.5%(5조2천629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중인 고속도로에 대한 IC 추가설치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반영하되 택지개발 등 부담주체가 분명한 경우는 원인자가 설치비를 부담한다.

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천구간)의 웅천IC(보령),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충주구간)의 노은IC(충주)는 설치비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운영중인 고속도로에 대한 추가 IC설치는 도로공사 또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철도= 건설중인 노선에 대한 철도역 추가설치는 투자비 및 운영비 회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영한다. 경부선 오산에 세마, 수청역이, 평택의 하북.지제역이 이에 해당한다.

운영중인 노선에 대한 철도역 추가설치는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지하철= 지하철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물량증가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하철 역 구내의 장애인용 리프트는 필요 소요를 인정하고 내부 에스컬레이터는 승강장까지 깊이 20m 이상인 역과환승 정거장에 한해 인정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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