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돋보기] 산림 2만여 ㎡ 파헤쳐 … 조경수로 팔려다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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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자란 소나무와 참나무 등 수백여 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조경수로 팔려던 조경업자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선)은 최근 조경업자 임모(4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최근 아산시 도고면 석당리 1만9800여 ㎡를 사들인 뒤 올 1월부터 3월 사이 소나무와 참나무 등 460여 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조경수로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무단으로 채취한 나무는 원산지가액만 6억4500여 만원에 달한다. 검찰 수사에서 당초 임씨는 자생으로 자란 소나무 등을 채취해 조경수로 팔 목적으로 석당리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석당리 임야 곳곳이 민둥산으로 변해버려 인근 요양병원과 농지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고 등산로도 사라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산림이 우거진 산을 매입한 뒤 소나무 등을 조경수로 팔아 거액을 챙기는 조경업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게 됐다”며 “최근 산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우면산 사고에서 보듯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제2, 제3의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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