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가르는 길이 873m, 1007m 두 개의 물막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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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잠실보와 신곡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만들었다. 한강 상류와 하류에서 수위와 유량을 조절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잠실대교 하류 10m 지점에 있는 잠실보는 1986년 10월에 설치됐다. 높이 6m, 폭 16.6m(하단부 기준), 길이 873m에 달한다. 총 공사비로 135억원이 들어갔다. 수중보 구간 중 강북 쪽 200여m 구간에 5개의 수문이 설치돼 있다. 20~22m 길이의 어로도 2개 설치돼 있다. 어로는 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수중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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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6월 행주대교 하류 3㎞ 지점에 설치된 신곡보는 높이 2.4m, 폭 16.7m(하단부 기준), 길이 1007m 규모다. 이곳에도 200여m 구간에 5개의 수문이 설치됐다.

 이런 보의 설치에 맞춰 한강의 다리나 주변의 주요 시설이 현재의 강 수위(평균 2.5m)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수중보를 없애면 한강 다리나 주변 시설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의 폭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깊이는 1m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중보가 한강 양쪽에서 가두어 둔 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강의 물 흐름이 빨라진다. 특히 홍수 때나 팔당댐에서 물을 내려보낼 때는 보가 없으면 물의 흐름이 빨라져 한강 다리 교각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교각 보강이 필요하다. 한강공원 등 한강 주변의 시설물도 다시 짓거나 보수해야 한다. 고태규 서울시 하천관리 과장은 “수중보를 철거하고 한강교량을 정비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수중보의 유지 관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지만 수중보는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철거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잠실 수중보 상류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성남·고양시 등의 취수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수중보 폐지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영선·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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