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지지자들 법정서 박수 재판장 “또 이러면 유치장에 …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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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가 끝난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신청의사를 밝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형두)는 26일 곽 교육감,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 5명과 함께 법정에 나란히 앉은 곽 교육감은 카키색 미결수복 차림에 차분한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이 시작되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곽 교육감이 구속 중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의견 교환이 쉽지 않아 신문 준비가 어렵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해 달리 판단해야 된다”며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고 피고인의 신병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구속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법정에는 취재진과 곽 교육감 지지자 등 90여 명이 몰렸다. 재판이 끝나자 지지자들은 곽 교육감 쪽으로 달려가 박수를 치며 “교육감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김형두 재판장은 “방청객은 자리에 다시 앉으라”고 지시한 뒤 “법정에서 할 행동이 전혀 아니다.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하면 방청을 제한하겠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누가 했는지 찾아내 유치장에 가둘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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