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체적 도시계획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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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는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또는 건물 일부와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건설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입체적 도시계획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부지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정 부분 허용되고, 일괄 도로망 체계구축이 가능해지는 등 가용토지가 모자라는 대도시의 토지이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6일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을 필요에 따라 일정구간을 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주인에 대해 건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일정부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독일 베를린처럼 대형건물 지하나 일본 아사히신문 사옥처럼 건물중간에 도로나 철도가 관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주변 땅주인은 건물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용 부담이 줄어 일괄 도로망 구축이 쉬워진다.

개정안은 다만 도로와 철도 건설시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법에 따라 최장 30년간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시장.군수가 도로의 통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의 상.하부에 ▶임대용 공동주택 ▶대규모 집회 ▶전시 시설 ▶교통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공공업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해 도시계획시설과 건물의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행자 도로 등 도로와 광장에는 장애인 등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점자표시.경사로 및 야광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도로율은 20-30%로, 저층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2종 전용주거지역의 도로율은 15-25%로 도로면적 비율을 각기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때에는 개발사업 구역면적의 10%이상을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마련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이 최근 전면개정,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간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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