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편법 … 대주주 관련 사업장에 자산 70% 대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9일 토마토2저축은행 명동지점에서 13개월 만기, 연이율 5.5%(복리) 정기예금에 2000만원을 예치한 뒤 통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8.2→-51%(에이스), 8.62→-11.47%(토마토), 6.02→-9.13%(대영), 8.28→-8.81%(제일)’.

 18일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다. 지난해 12월 8%를 넘는다던 BIS 비율이 올해 경영진단을 거치며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경영지표가 나빠진 것은 숨겨진 부실과 함께 편법 대출이 대거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경영진단에서는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살아남은 저축은행에서도 상당수 대출한도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도 위반 대출이 적발될 경우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그만큼 자기자본은 줄어들게 된다.

 또 영업 정지된 일부 저축은행 중에는 사실상 대주주 운영 사업장에 다른 이름의 대출자를 내세워 돈을 빌려 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은 직영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곳에 대출해 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금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같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라면 불가능한 대출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하다 적발된 저축은행도 많았다. 금감원은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사례처럼 대주주에 대출해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과 차명계좌를 동원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계좌추적권이 없는 금감원이 찾아내지 못한 대주주 대출이 검찰 수사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불법 대주주 대출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감원은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7곳을 이르면 이번 주 불법대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윤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