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감원, 사외이사 회사손실시 민형사책임 엄격 부과

중앙일보

입력

사외이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회사손실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엄격히 부과된다. 반면 사외이사가 책임을 갖고 업무에 임할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도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사외이사등이 규정됨에 따라 9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의 도입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장사등은 이사회 활동보장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들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내규에 규정해야 하며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상근감사위원을 두는 경우 집행이사를 겸직할수 없게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임원급으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감사부서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을 보조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토대로 증권 및 투신협회에 5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고 이들 협회들의 가이드라인을 반영,6~9월중 증권 투신사의 내규를 개정토록 하는 한편 운영실태를 경영실태 평가항목등에 6월중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인스닷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