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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돈 4500만원까지 우선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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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혹시 내 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예금 보장 기준 금액인 원리금(원금+이자) 5000만원 넘게 예금한 사람이라면 손실을 볼 수 있고, 5000만원 이하 예금자라도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풀어본다.

 -언제 예금을 찾을 수 있나.

 “해당 저축은행이 매각 등을 통해 영업을 재개한다면 그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 재개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긴급 자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22일부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kdic.or.kr)나 저축은행 창구, 농협중앙회 대행지점에서 신청해야 한다. 직접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통장, 이체 받을 다른 은행통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바로 받을 수 있나.

 “가지급금 지급기간(개시 후 2개월간)엔 언제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시작 직후엔 신청이 몰려 창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대기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물론 접속이 폭주해 처리가 느려질 수 있다.”

 - 급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 원금 중 가지급금을 포함해 4500만원까지가 한도다.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모든 은행에서 되는 건 아니고, 농협중앙회·우리은행·국민은행 중 지정된 영업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아예 돌려받지 못하나.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저축은행 파산절차에 참여해 초과분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배당까지 오랜 시일이 걸린다. 통상 예보가 이 배당액을 추정해서 개산지급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개산지급금 비율은 저축은행의 부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16%였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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