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은 카드 사절” 소액결제 거부 허용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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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1만원 미만의 소액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2009년 말 여론에 밀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무산된 지 2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10~11월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18일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해 가계 빚이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납을 법으로 의무화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외에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가맹점과의 약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이 법정화폐(현금)를 받겠다는데도 이를 못 받게 하는 법은 문제가 있다”며 “이 조항을 없애거나 1만원 미만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게 이미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 설문조사에서도 1만원 미만을 구매할 때 선호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현금(45%)과 카드(41.2%)를 꼽은 비율에 별 차이가 없었다. 서울YMCA 서영경 팀장은 “1만원 미만 카드결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점 단체들도 떨떠름한 반응이다. 프랜차이즈협회 안석영 팀장은 “소액을 현금결제로 유도하는 건 찬성한다”며 “하지만 분식집 객단가도 대부분 1만원이 넘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내리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방안에 내심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제금액이 2만원은 돼야 카드사로선 수익이 난다”며 “소액 결제를 거부하면 카드 사용액은 줄겠지만 카드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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