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치과의사 살해 용의자 징역 60년형 선고

미주중앙

입력

노인호씨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지터(왼쪽)와 힉맨(오른쪽). 지터는 노씨 외에 다른 살인 사건에 연루 징역 60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06년 메릴랜드 글렌버니 한인 치과의 노운호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작년 7월 기소된 20대 남자가, 노씨 사건과는 별개의 다른 살인 사건으로 징역 60년형이 선고됐다.

 볼티모어 순회법원 마르쿠스 사(Marcus Z. Shar) 판사는 13일 지난 2008년 1급 살인죄 및 무기소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테 지터(24)에게 징역 60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터는 지난 2008년 5월 친구인 타이론 프리만(25)에게 마약과 관련 150달러의 빚을 지자, 다른 1명과 함께 빈집에 들어가 총기를 이용해 프리만을 살해한 혐의다.

 지터는 이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던 중 작년 7월 검찰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한인 치과의 노운호씨 살해 용의자로 체포, 사촌 누나인 숀테이 조이너-힉맨(36)과 함께 살인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인 치과의 노운호씨는 지난 2006년 9월 26일 글렌버니 자신의 치과 사무실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노씨 살해 사건은 4년 동안 진척이 없어 자칫 미제사건으로 빠지기도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재수사를 실시, 노씨의 사무실 매니저로 일했던 힉맨과 그녀의 사촌인 지터를 붙잡았다.

 살해된 노씨의 옷장 속 전동 칫솔에서 지터의 지문이 발견된 것이 결정적인 증거물로 작용했다.

 한편 앤 아룬델 카운티 법원은 노씨 살해 사건과 관련, 이달 말 지터와 힉맨에 대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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