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올 종합토지세 과표기준 작년보다 2.5%P 인상

중앙일보

입력

올 종합토지세의 부과 기준인 전국 평균 공시지가 적용 비율이 지난해 29.3%보다 2.5%포인트 올랐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고시토록 돼 있는 종토세 과표 기준을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전인 1995년(31.5%) 수준보다 높은 3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토세 총액은 지난해 1조3천3백3억원보다 5백72억원(4.3%) 늘어난 1조8백75억원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6~8%)과 소비자 물가상승률(3%).지가상승률(2.94%)등을 고려해 종토세 과표 기준을 인상했다" 고 말했다.

시.군.구별 과세표준액은 행자부의 적용 비율을 기초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과 납세여건을 감안, 지난해 대비 1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다음달 1일 고시하게 된다.

납세자의 과세 자료에 대한 신고기간은 6월 1~10일이며, 과세대장 공람은 6월 1~15일이다. 과세자료 공람결과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6월 16~25일 사이에 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행자부는 지난해말 현재 과표 현실화 수준이 기준치인 31.8%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과표 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토록하고, 낮은 자치단체는 과세표준액을 더 이상 낮추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