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합법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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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 알에 3만~9만원에 판매해 온 한방(漢方) 암 치료제(넥시아)에 대한 합법성 논란이 종결됐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통보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 최원철(47) 교수는 1996년부터 한방 약 ‘넥시아’로 폐·혈액·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조제하는 약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 교수는 ‘넥시아’를 만들기 위해 외부 업체(AZI)에서 품질관리를 맡기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식약청은 “넥시아는 식약청에 신고되지 않은 외부 업체(AZI)를 통해 대량으로 제조된 약품”이라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병원과 박동석 병원장, 최 교수 등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향후 체계적인 한약제제 관리를 위해 별도의 한의약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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