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LG·SK등 4대그룹 주식이동 일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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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현대.삼성.LG.SK 등 4대 그룹을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일제히 주식이동 조사에 들어간다.

주식이동 조사란 법인세 조사.특별 조사와 함께 국세청이 벌이는 세무조사의 일종으로 주로 증여.상속세 누락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주 안에 4대 그룹 대주주와 계열사의 주식이동 자료를 수집한 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 대기업을 상대로 최근 4~5년 동안 오너들의 주식변동 상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재계는 최근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제2차 구조조정 및 일부 오너들의 주식을 이용한 상속 등과 관련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다음주 초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며 "이례적으로 4대 그룹이 동시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번 조사에서 정주영 명예회장.정몽헌 현대 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정몽준 의원 등과 관련된 현대건설.현대증권.현대상선.현대중공업 등 20여개 계열사에 대해 조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그룹도 삼성에버랜드.삼성전자.삼성생명 등의 최근 주식이동과 관련해 상당수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에 대해서도 1998년 최종현 명예회장의 사망 이후 최태원 회장의 주식보유 상황 변동에 따라 SK텔레콤.SK㈜ 등 관련 회사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LG그룹은 구본무.구본준 회장 형제와 법인간 주식 변화가 있는 LG유통.LG칼텍스정유 등 계열사와 그동안 합병.분사한 회사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들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합병.분사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거 전에 이미 선정한 법인인데 미뤄온 것으로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며 지난해 한진 등에서 했던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다" 며 "이들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선정됐으며, 4대 그룹 계열사들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김시래.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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