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와의 설계도 저작권분쟁서 승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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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 (부장판사 金建鎰) 는 17일 삼성SDS가 LG산전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LG산전은 삼성SDS의 기술제안서 및 설계도면을 복제.변형.배포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20억원을 지급하라"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측은 삼성측의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시공이 지연돼 국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무임승차나 다름없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광주도시철도 1호선 공사에 필요한 2백억원 규모의 통신설비 공사의 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LG산전을 선정하자 "설계도면을 LG측이 무단 도용했다" 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광주지하철 공사는 통신설비업체 재선정이 불가피해져 일정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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