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조정도 '사이버'

중앙일보

입력

4월 12일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 최태창 전자거래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사이버 분쟁조정'' 시연회가 개최됐다.

''사이버 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신청, 조정위원의 조정, 분쟁당사자간 합의 등 조정절차에 채팅, E-Mail,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분쟁조정방법.

이번 시연회에서는 채팅룸 방식의 ''사이버분쟁조정센터''에 조정위원, 신청인, 피신청인이 함께 들어와 실시간(real-time) 대화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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