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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하락장 이용 증여세 세테크 전략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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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적령기의 아들·딸을 둔 주부 김모씨(58·서울 대치동). 오래 전부터 자녀들에게 재산 증여를 생각해 왔지만 어느 시점이 좋을지 잘 몰라 고민 중이었다. 그러던 차에 주가가 급락한 최근 현금·부동산보다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펀드 저평가되면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어

최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재테크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 부자들이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목하게 된다. 김씨의 경우 나름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우량주 위주로 주식을 조금씩 매입해 왔다. 펀드 역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펀드나 국내 대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가입했다.

따라서 그는 당장 눈앞의 원금 손실에 연연하여 환매를 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을 찾는 데 더 신경쓰고있다. 마침 거래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증여세 관련 정보가 증여에 대한 판단과 의사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 분명 지금은 주식 관련 금융자산가치가 하락한 시기다. 하지만 장기 투자전망을 높게 보거나 매도나 환매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김씨처럼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도 일종의 절세 투자전략이 될 수 있다. 먼저 펀드를 살펴 보자.

현재 증여하려는 펀드 자산이 저평가돼 있다고 가정하면, 고평가됐을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 이후 펀드 수익은 수증자 몫

만약 증여하려는 펀드 평가액이 면세점 이하(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3000만 원, 미성년자녀 1500만 원)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하면서 합법적으로 훌륭한 자금 출처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증시가 상승장으로 돌아설 경우, 증여세 신고 이후 발생한 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 부담 없이 그대로 자산을 이전 받은 자(수증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이러한 증여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볼만하다.

김씨의 경우는 원금 5000만 원이던 펀드가 최근 3500만 원으로 가치가 하락하자 해당 펀드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은 케이스다. 그의 아들은 성년의 대학생으로 3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김씨는 약 45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고 아들에게 펀드를 증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증시가 상승해 펀드 수익률이 높아져도 김씨나 아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 부담은 없다.

※ 증여산출세액= [(증여세 과세 표준 X 세율)-누진공제액]-신고세액공제 ☞45만원= [(3500만원-3000만원) X 10%}-0원]-5만원
 
내년 3월까지 증여세 신고 대행 무료 서비스

상장 주식의 경우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가격을 증여세 기준가격으로 한다. 주식거래의 특성인 변동성을 감안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총 4개월간의 주가를 반영해 증여가액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증여하려는 주식이 현재 낮게 평가된다 하더라도 2개월 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증여세가 늘어난다. 하지만 증여는 취소 가능하므로 일단 저평가된 주식을 증여한 후 급작스럽게 주가가 상승해 증여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 3개월 안에 증여 취소를 활용하면 된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증여세 관련 세테크 전략을 하락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증여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는 내년 3월까지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44-5000/1588-0012)로 문의하면 된다.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일러스트="이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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