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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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고용보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기 관노동부구 분기타첨부화일◇ 사업장을 찾아가는 {출장접수제} 운영 ◇ {인터넷을 통한 고용보험가입확인 시스템} 구축 ◇ 기간중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연체료 부과면제}○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는 사업장과 가입은 하였으나 근로자 가입이 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 4월 한달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키로 하였다. ○ 이는 고용보험이 그간 꾸준히 적용확대를 추진하여 적용근로자수가 제도시행초기인 95년도말 4,204천명에서 2000. 2월말 현재 6,172천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실업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 으로서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 적용대상근로자수(870만명)대비 가입율이 70.9%로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적용누락된 데 따른 것이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가입을 유도하여 적용누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1947년에 고용보험이 시행된 일본의 경우도 1997년 기준 근로자 가입율은 62.6%임 ○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업무상 바빠서 또는 너무 멀어서 사무소(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기 곤란할 경우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가입의사만 통지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 하여 접수·처리하는 {출장접수제}를 도입·운영하고 - 행정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 등을 위하여는 보험료보고서와 각종 신고서를 작성 대행할 계획이다. ○ 또한 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4. 1부터 시행한다. ※ 가입확인은 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접속하면 된다. ○ 또, 이번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나 연체금 부과도 면제할 계획이다. ○ 노동부는 이러한 신고기간 설정·운영과 고용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 중앙일간지와 라디오, 지하철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 지역정보지, 반상회보지, 플랭카드 게시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신고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대대적인 적용누락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여 소급하여 가입조치하고 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으로 - 이번 신고기간중에 사업주들이 자진하여 신고하여 줄 것과 근로자들도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문의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1588-1919로 연락하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하여 준다. ※ 고용보험가입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전 사업체(농·임· 어업 및 수렵업은 5인이상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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