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개정안, 집행안된 곳 30%는 풀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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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도시계획 체계가 대수술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29일 마련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개발에 치중해온 도시계획에 주거환경.경관과의 조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주거지역을 비롯한 기존 용도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용적률.건물높이에 차등을 두도록 조치함에 따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불쑥 솟은 '나홀로 아파트' 등 주변환경을 무시한 건축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말까지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상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풀 것은 풀고 묶어야 할 것은 묶게 된다. 건교부는 대상 부지 중 30% 정도는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속 묶이는 땅의 주인은 2002년 1월부터 지자체에 내 땅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자체는 2년 안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를 결정한지 2년 안에 사들여야 한다."

- 계속 묶도록 결정한 땅에 대해 매수청구했으나 지자체가 돈이 없어 못살 경우는.

"대지(垈地)에 한해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없었다. 논밭이나 임야 등은 별도의 보상이나 조치가 없다."

- 기존 주거지역은 언제까지 어떻게 세분되나.

"주거지역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1종▶중층 연립.아파트 중심의 2종▶중층.고층아파트가 섞인 3종으로 나뉘며 '표' 에서 보듯 허용 용적률 등이 바뀐다.

전용주거지역도 ▶용적률 1백% 이내의 1종▶1백50% 이내의 2종으로 구분된다. 지자체는 다음 도시계획재정비때(5년마다 정비)까지 용도지역을 재분류, 지정해야 한다. 최대 허용 용적률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하게 된다."

- 기존 전용주거지역이 2종 전용주거지역에 편입되면 현재보다 용적률이 높아질 수도 있나.

"기존 전용주거지역은 모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용적률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기존 일반주거지역 중 주거환경이 매우 좋은 일부 공동주택지가 2종 전용주거지역에 편입돼 관리가 강화된다."

-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와 주민들은 이번 용도지역 제도 변화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현재도 지자체에서 용적률 3백% 이내에서 허가하고 있는 만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3종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지 않고서는 고밀도 재건축.재개발이 어렵게 된다."

- 아파트 신축을 추진중이다. 지금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어떤 법규를 적용받나.

"지자체가 주거지역을 세분해 새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용도지역상 건축기준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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