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으로 10년이상 묶인 대지, 단독주택 신·개축 허용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2002년부터 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부족으로 사들이지 못하는 대지(垈地)에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 소형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총 2억3천만평) 중 전국 1천9백만평의 대지(약21조원)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용적률을 최대 4백%까지 허용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은 1~3종으로 세분해 최대 허용 용적률이 ▶1종 2백%▶2종 2백50%▶3종 3백%로 낮아지게 된다.

1종은 4층, 2종은 12층까지로 건물 높이도 규제받는다. 전용주거지역 역시 1, 2종으로 나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지자체와 협의에 착수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2001년 말까지 재검토를 거쳐 불요불급한 땅은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며, 계속 묶어두는 땅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를 받는다.

지자체는 미관.환경보호 등을 위해 지정한 형질변경 허가 제한지역(6천8백만평)도 내년 7월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지역은 재지정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자동해제된다.

이밖에도 땅 주인이 자기 땅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내놓으면 건축할 때 용적률을 그만큼 높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