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 교수 월급 왜 13만원인가 했더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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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남 강진의 사립전문대 성화대가 거액의 교비를 빼돌리고 ‘학위 장사’를 해오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6월 이 대학이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했던 것도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했기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횡령액을 채워넣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교 폐쇄나 법인 해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명신대에 이어 부실대학 퇴출 대상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교과부는 성화대(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997년 이 대학을 설립한 이행기(55) 전 총장은 2005년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교비 52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65억원을 횡령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 현철환 사학감사팀장은 “이 때문에 올 6월 기준으로 대학 운영자금이 9400만원밖에 남지 않아 교직원 130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총장은 법인 이사회와 학교 경영에 가족을 대거 동원해 왔다. 특히 차녀(27)는 경영대학원 재학 중 겸임교수로 임용돼 장애인복지론 등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올 1학기까지 법정 출석일수에 미달한 2만3879명(강의당 인원 중복 계산·시간제등록생 1만5997명 포함)에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도 엉망이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5월 이 전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총장 자격으로 사학연금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 대학에 10월 1일까지 교비 횡령 및 부당집행액 72억원을 반납하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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