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수혜단지는?

조인스랜드

입력

[한진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된 아파트 전매제한 규제가 오는 9월부터 완화될 방침으로 수혜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가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에서의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85㎡ 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85㎡ 초과는 현행대로 1년이 유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는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제외돼 현행대로 1~5년이 유지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7년, 70% 이하인 경우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5년, 7년으로 단축되게 된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에 따르면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로 수혜를 입는 아파트는 총 3만9400여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만6800여가구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9월 기준 즉시 전매가 가능할 전망이며, 광교와 판교신도시, 고양 삼송지구 등에 수혜 물량이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수혜 물량은 6500여 가구로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안양 관양, 의왕 포일지구 등에 물량이 많았다.

지역별 수혜물량을 살펴보면 광교신도시 8600여가구, 고양 삼송지구 4600여가구, 판교신도시 3800여가구 순.


이들 지역에서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로 즉시 전매가 가능한 곳은 광교신도시의 경우 광교자연&자이, 호반가든하임, 오드카운티, 호반베르디움, 울트라참누리 등으로 전용면적 85㎡초과 물량이 대부분이다.

판교신도시에서는 85㎡이하 물량에서 수혜단지가 눈에 띈다. 백현마을 2ㆍ5ㆍ6ㆍ7단지, 봇들마을 2ㆍ4ㆍ7단지, 산운마을13단지 등에서 즉시 전매가 가능해진다.

고양 삼송지구는 동원로얄듀크, 삼송아이파크, 삼송우림필유, 호반베르디움 등이 해당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 중에선 고양 삼송지구 계룡리슈빌, 호반베르디움과 남양주 별내지구 꿈에그린, 신안인스빌, 안양 관양지구 휴먼시아 등이 수혜단지로 손꼽힌다.

이들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지만, 입주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전매가 가능해 이번 조치로 인한 당장의 큰 효과는 것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교와 판교신도시 등 인기지역에서 주목을 끌었던 유망 단지들의 경우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며, 입주일 이전에 전매가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