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치 가격인상 담합 무혐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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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공정위는 21일 대상 F&F, 동원 F&B, 풀무원식품, CJ 제일제당 등 4개 김치 제조·판매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20일 7인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중요 안건이 올라가는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의 조사 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가 김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공정위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김치 담합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16~17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이들 업체 사이에 담합의 핵심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연초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물가 안정’을 중점 과제로 삼아 서민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감시와 담합 조사에 진력해 왔다. 대형 정유사부터 우유·고추장·단무지 업체 등까지 줄줄이 제재 대상이 됐다. 한편에선 공정위가 물가 압박을 위해 ‘무리한 조사’를 벌인다는 기업들의 불만도 고조돼 왔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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