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전용주거지 제한 완화에 서울시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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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전용주거지역 관리 개선방안(본지 3월 14일자 1면)과 관련, 서울시가 '난개발을 불러 올 수 있다' 며 반박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도시계획법상 2층(용적률 1백%이하)까지만 신축 가능한 전용주거지역을 1종(3층이하 신축 가능, 용적률 1백%이하)과 2종(5~15층이하 가능, 용적률 1백~1백50%)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7월부터 시행을 추진한다는 발표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전용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에는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요소가 들어 있다" 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전용주거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과 경관유지를 해 2층이하 건축 원칙을 지켜왔는데 층고(層高)제한을 대폭 완화하자는 것은 기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에는 성북.평창.연희.이태원.우면.역삼.삼성동 등 13개 지역에 4백47만여㎡의 전용주거지역이 보존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안산 등에 인접해 있어 건축제한이 풀릴 경우 고급빌라와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붐이 일 것이 뻔하다는 게 서울시의 우려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 전용주거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면 문제될 게 없고 주거여건이 양호한 기존 일반주거지역(용적률 4백%)을 2종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백50%)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취지" 라고 반박했다. 발표내용은 용역안일 뿐 최종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전용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6월)과 동시에 1종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지 않고 5년 가량의 재검토기간을 자치단체에 줄 경우 이 기간동안 용도지역을 완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게 뻔하다" 고 지적했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黃熙淵)교수는 "2층이하 단독주택만으로 전용주거지역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2종지역을 도입하는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기존 전용주거지역은 1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안에 못박아야 한다" 고 말했다.

경원대 도시계획과 이창수(李昌洙)교수는 "전용주거지역은 도시의 허파역할을 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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