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제주도의 유명 공연장에 출연 중인 돌고래들이 제주도 근해에서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큰돌고래’ 수십 마리를 불법 포획해 제주도 모 동물원에 팔아넘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고모(39)씨 등 어민 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고씨 등은 19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가 그물에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허씨 등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돌고래 상당수는 1년 안팎의 훈련을 거쳐 제주도 돌고래 쇼 공연장에 출연했으며, 일부는 수도권 모 동물원에 마리당 공연용으로 훈련된 바다사자 2~3마리와 교환되거나 6000만원에 팔렸다. 지금까지 불법 포획된 돌고래만 30여 마리에 달한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른 국제적 보호종이다.
인천=정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