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대학' 학위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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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 대학'' 과 산업체가 운영하는 ''사내 대학'' 이 학점.학위를 주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개인의 학습활동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계좌제와 직장인이 휴가를 내 공부할 수 있는 유.무급 학습휴가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 강좌를 개설한 뒤 학점과 대학.전문대 학위까지 주는 원격(사이버) 교육이 가능해졌다.

현재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 65개 대학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15개의 사이버 대학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이들 대학이 연내 인가를 받으면 내년에는 첫 사이버 대학이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대학은 2백평 규모의 행정실.교수연구실.PC실습실 등만 갖추면 되며 학기.수업연한 등은 일반 대학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간적.공간적 제약과 경제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직장인과 주부의 학위취득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사내 대학도 법제화돼 종업원 3백명 이상의 기업체는 별도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전문대나 대학, 또는 전문대-대학 연계교육 과정을 설치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된다.

사내 대학은 그동안 기아.한솔제지.한국통신.LG반도체.삼성전자.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자체 운영해왔으나 학점과 학위를 공식 인정받지 못했다.

또 개인의 학력.자격증.봉사활동.평생교육과정 이수 등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누적, 고용과 보험 등에 활용하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 격인 교육계좌제도 2003년께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공무원이나 기업체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얻어 학원 등에 다니며 교육을 받는 유.무급 학습휴가제도 도입된다.

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 시설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산업체.백화점 문화센터.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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