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 기부채납` 초고층 건축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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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보기자] 서울시가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시설도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초고층 빌딩 건축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부채납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해당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서울시와 사업자 측의 협상이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뚝섬 110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축과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개발 등이 손꼽힌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뚝섬 GBC의 사업부지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 덕분에 1종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그룹 측과 서울시의 협상 테이블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용적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용적률 150%에 불과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800%를 적용받는 1종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기부채납 문제가 용도변경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사실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늘어나는 경우 증가한 연면적의 60% 내외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하지만 용적률 증가폭이 워낙 큰 초고층 빌딩은 도로나 공원 등의 토지만으로 60%의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 건축물 일부의 기부채납을 선호해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개정 조례의 통과로 사업 인허가를 위한 협상에 돌입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조례 개정이 대기업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 경제와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 2조원이 투입되는 뚝섬 GBC 건축 사업으로 2만여 명의 고용창출, 1조9000억원의 생산유발이 이뤄질 것으로 그룹 측은 기대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를 오피스·주거·호텔 등의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속도가 붙게 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데 이번 조치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면 토지를 떼어낼 필요가 없어져 좀더 자유로운 지구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의 개발사업은 협상이 잘 이뤄지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기부채납 때문에 사업지의 한 부분을 잘라내면 늘어나는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제 입체적인 기부채납이 가능해져 건물 층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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