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열린 광장

주 40시간제 정착시킬 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9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4년 7월 1일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이래 매년 단계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돼 오다 올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수가 30만 개를 넘고, 그에 속한 근로자도 287만 명에 달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주 5일 근무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근로자와 그 가족은 근로시간 단축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9년 기준 20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우리나라의 실제 근로시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대다수 기업이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에도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해 기존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도 혼자 가구소득을 책임지는 1인 가장이 다수여서 초과근로나 휴일근로를 통한 소득보전을 특별히 선호한다. 제조업 생산라인에는 2조 2교대 및 3조 3교대와 같은 장시간 근로형 교대제가 여전히 많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상한(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특례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주 40시간제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는 교대제와 근로시간특례제를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효과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여가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조화를 통한 가족 중심의 행복지수를 높인다. 또한 근로자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