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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아도 혁신도시 청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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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이 있어 다른 지역에선 미분양돼야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은 전국에서 할 수 있지만 당첨자 선정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같은 순위에서 모집 가구수보다 많은 사람이 청약할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뽑고 해당 지역 거주자로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도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의 초기 빈집을 줄여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빨리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권대철 주택기금과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 해당 지역 주민만으로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이들 도시의 주택 수요를 채우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발전 기대감이 큰 혁신도시엔 외지 투자 수요가 몰려 분양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새로 설립하는 학교·병원·기업 종사자들도 특별공급방식을 통해 혁신도시 주택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춰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공급 대상자와 공급 비율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은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전에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워진다. 국민임대주택에 처음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기존 당첨자는 감점 처리되기 때문이다.

박일한 기자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조성하는 도시다. 경남 진주 등 전국 11곳에서 개발되고 있다. 도청 이전 신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도청을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옮기는 것으로 경북 안동시·예천군 일대에 경북도청신도시가, 충남 홍성군·예산군 일대에 충남도청신도시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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