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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정확한 예측과 대응 뛰어난 민사 전문 이재선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민사관련분쟁 수원지역 민사 전문 이재선 변호사의 이해하기 쉬운 '민사의 정의&절차' 얼마 전 대법원은 지난해 제기된 민사소송이 120만 건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성인이나 경제인구의 비율로 따져볼 때 민사와 관련된 법적분쟁이 실생활에 밀접해 있음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수치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절차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수원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이재선 변호사님을 만나 도움말을 들어본다. 민사 분야의 베테랑 이재선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민사소송' 오랜 기간 수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사건을 담당해 온 이재선 변호사. 그의 첫인상은 법조인 특유의 총기와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푸근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 변호사는 대구, 김천, 수원 등지에서 판사에 재직, 변호사 개업 후 특히 부동산 관련,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종중사건 등 민사 소송을 많이 다뤄온 민사 분야의 베테랑이다.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는 민사. 그만큼 범위도 넓고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민사란 형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의 종류나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이 이에 속하며 특별법으로 부동산등기법, 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등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이재선 변호사는 "사인간의 분쟁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종은 방안이나 서로의 주장이 완강하고 첨예하게 대립할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제3의 중립적인 국가권력에 의존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민사소송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 피고 당사자가 사적인 분쟁에 관하여 각자의 주장을 개진하고 입증을 한 후, 재판부의 결정으로 종결되는 절차라 할 수 있고,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며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심에도 불만이 있으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간략히 정리한다. 더욱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에 충돌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할 때, 차에 받힌 사람은 억울한 심정에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이외 충분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의 과실을 거론하며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서로의 억울할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끝없는 분쟁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이런 분쟁의 고리에서 법원이라는 중립적인 기관에 소를 제기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소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도구이고 그것의 이용여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당사자변론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 기본원리 ▸ 원고의 청구에 의해서만 소송이 이루어진다. ▸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 외에는 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사실을 기초로 판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민사소송절차는 반드시 판결의 선고로만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나 화해 등 재판상 화해절차로서도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사인간의 합의와 다른 점은 강제력이 인정된다. 소송절차에서 종결된 내용을 이행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국가권력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실례로 대여금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여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대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선고가 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에서 실제로 대여금을 지급받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다행히 상대방이 아파트 등 재산이 있다면 강제경매 등을 통하여 변제받을 길이 있지만, 상대방이 무일푼이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찾을 수 없다면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시 상대방의 자력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 밖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들 ▸ 소액사건 심판절차 -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한 비교적 간소한 절차 ▸ 독촉절차 - 당사자 간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 단,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간단히 종결되나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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