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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 전문기업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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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이르면 내년에 주택임대관리 전문기업이 등장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 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과 설비 관리는 물론이고 입주자나 임차인 모집,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입주자 수요가 있다면 청소나 세탁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일본 전역에서 57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레오팔레스21’이 모델이다. 현재 국내에도 주택관리 업체가 있긴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 시설관리만 주로 하고 있으며,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문 임대주택관리 회사를 키우려는 것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건설업체들이 임대주택을 짓거나 투자자들이 임대주택에 투자하고 싶어도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투자자 또는 건설업체가 직접 하기 힘든 관리업무를 전문 관리업체가 대행하면 민간 임대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관리 대상 주택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이지만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 임대, 매입임대, 민간건설임대 등 공공기관이 건설·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임대주택관리업에 진출하려면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연료·고압가스·위험물 기술자 각 1인과 주택관리사 1인을 채용해야 하는 등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과 계약 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회사가 직접 주택임대관리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임대관리사업자가 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임대주택을 짓거나 건축을 위탁할 수도 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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