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2만4000여명 관할 구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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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광주시 구(區) 간 경계 조정이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행정 편의에 의해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있으나 인구 이동이 뒤따르는 경계 조정은 처음이란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지난달 현장 실사와 주민·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경계 조정의 타당성이 인정돼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 20일까지 경계조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한다.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계 조정으로 시민 2만4000여명(서구 1만7500명, 동구 5100명, 북구 650명, 남구 620명)의 관할 구가 바뀐다. 광주시는 동사무소 명칭에서부터 지적공부·주민등록 등 76종의 서류가 바뀔 것으로 보고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구의원·시의원은 물론 공무원의 소속은 바뀌지 않는다. 채영선 광주시 자치행정담당은 “선거구가 바뀔 만큼의 인구 증감은 없다”며 “인구 수가 늘어나는 서구의 경우 올 연말에 공무원 충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된 경계 조정안은 광주시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북구 풍향·두암3·중흥1·우산동 일부가 동구로, 북구 동림·운암1동 일부가 서구로 각각 편입된다.

대신 동구 산수1·2동은 북구로 옮겨가고, 남구 송암동과 북구 동림·운암동은 서구 관할로 바뀐다. 설월여고 주변 동일고로를 기준으로 남구 방림2동 일부가 동구로 편입되며, 서구 서창동 문촌마을과 신영마을은 광산구 관할이 된다.

 광주에선 2001년 12월부터 경계조정 논의가 시작됐으나 갖가지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밑돌면서 경계 조정을 서둘렀으며, 4월 구간 경계조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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