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뜻하는 ‘곶’과 수풀이 우거진 ‘자왈’이 결합된 제주 고유어인 곶자왈은 제주도 생태계의 허파로 불린다. 용암 분출로 생성된 크고 작은 바위들이 쌓여 있는 지역으로, 빗물이 지하로 흘러 드는 지하수의 원천이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숲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신평·보성·구억리 곶자왈 207만2000㎡를 자연공원법에 따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은다.
주민 공람은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와 도립공원 지정 관련 서류, 도립공원 계획 및 보전관리계획, 공원 지형 도면 등을 제주도청 환경자산보전과와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 대정읍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