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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 구명 로비, 은진수씨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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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검 중수부는 17일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은진수(50·사진)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윤여성(56·구속기소)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돈 20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은씨는 또 지난해 3월 윤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등재하게 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호텔은 부산저축은행에 120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은씨는 윤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직접 만나 “과거와 다른 엄격한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할 경우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충격이 가고 이는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씨는 또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연착륙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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