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사장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청와대 정무1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5월 한나라당 박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 관련 내용을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사장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를 담당했던 윤여성(56·구속기소)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가 검찰에서 “박 의원 측에 청탁을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김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데 대해 김 사장은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 당시 김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효성도시개발의 인천 계양구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느냐. 왜 관심을 가지느냐. 무엇이 궁금하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47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추진하던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당시 “지인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해당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국토해양부에 내용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정식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그래서 김 사장에게도 ‘크게 관심을 갖는 사안은 아니며 큰 문제는 없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 협조 요청을 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5월 박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에 있던 김 사장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며 “며칠 뒤 김 사장으로부터 ‘박 의원 건은 안심해도 된다’는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사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씨 주장을 전면 부인한 데 이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청탁에 응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 S변호사에게 지급한 자문료 중 일부가 지역 고위 공무원들에게 건네졌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S변호사의 순천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이모(6급)씨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의 정기 세무 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씨를 체포했다.
박진석·임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