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법정관리 졸업

중앙일보

입력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년 10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16일 기아자동차가 지난 1월 재판부에 낸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받아들여 “기아자동차의 경영이 정상화돼 조기에 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아측이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돼 그간 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해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법정관리를 통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돼 앞으로도 정리계획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조기에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기아차는 지출에 대한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관리종목으로 돼 있는 것이 2부 시장으로 옮겨지고 그 동안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없어 불가능했던 외화차입·회사채 발행이 정상화된다.

기아차는 1997년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측의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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