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 검사 배제’ 사개특위 오늘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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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안을 놓고 검찰과 충돌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9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직 검사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래서 ‘법무부 문민화법’, 또는 ‘법무부 탈검찰화법’ 등으로 불린다.

 당연히 검찰은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이어 검찰과 정치권이 또다시 충돌할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는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이다. 박 의원은 당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문민화 내지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 직원의 검사 겸직을 허용하는 현행 인사제도 아래선 법무부 검찰국 등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해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박영선 의장도 “내일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검찰은 이 같은 안이 현재 법무부의 핵심 부서인 검찰국을 해체해 검찰의 힘을 빼려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도 “정부·여당 입장에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신설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했을 때 적정성을 따져 재수사나 기소를 의결할 수 있다. 소위는 또 9명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평검사 1명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접근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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