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들 집회참여 종용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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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17일 열리는 의사들의 집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이나 집회참여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통보했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회장.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불러 "'의사단체가 병원의 집단휴진 등을 종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 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과거 대한약사회나 대한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집회가 강행되면 법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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