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는 전월세상한제…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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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기자]

논란이 많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될까. 여야가 모두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전월세 상한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민주당 안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해 4년간 전월세 계약 보장 ▶계약 갱신 때 연간 5% 이내에서 전월세 인상 ▶임대인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의 차액 반환 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정 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률을 제한하는 ‘제한적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가격 상한선을 두는 대신 가격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 즉 연간 5%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될지 관심을 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전셋값.


전월셋값 등록 공시 제도 도입을 비롯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전월셋값을 올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월세 분쟁조정위`(가칭)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연간 인상률 상한 5% 될 듯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범위와 계약 갱신 때 연간 5% 이내로 인상률을 조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첫 2년 계약 시 전셋값 상승률을 5%로 제한하고 있지만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계약 기간이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에게 한차례 더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1차례 보장하는 것을 전월세 상한제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 전세 계약을 4년간 보장하는 건 집주인의 계약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위축, 불법ㆍ이면 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임시국회 법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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