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급이상 200명 개방형 물갈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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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실·처장급(1급)
1천명 가운데 200명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물갈이된다.

또 정부투자·출자기관은 자산규모나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하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확정한 `2000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에서 전문성과 중요도에 따라 실.처장급 직위중 최대 20%를 개방형대상으로 선정, 임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천명 정도인 실·처장급중 200명이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경쟁에 의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또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3인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돼있으나 정부 투.출자기관의 경우 정관개정 또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1급에게만 적용토록 한 현행 연봉제를 부장급인 2급이상 직원 및 계약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기업 인력조정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9월까지 완료하고 새로운 직급(이사대우, 집행임원 등)
신설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불허키로 하는 한편 외부위탁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은 이미 확정된 인력조정계획과 별도로 수립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인력조정후 계약직.임시직.일용직.촉탁직 등 편법으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번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은 한전, 담배인삼공사 등 경영혁신 대상 21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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