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4대부문 개혁 주요내용…노동부문]

중앙일보

입력

노동분야 개혁방안은 빠르면 9월부터 최저임금법을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고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돕는 등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적용확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적용대상은 89만2천개 사업장 116만명 가량으로 추정돼 장애인,수습근로자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1천600원, 일급 1만2천800원으로 실제 이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법적용 확대에 따라 일부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노약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우리사주제도를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한 뒤 우리사주 장기보유자를 과세상 우대해주고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 또 성과배분제의 도입을 권장하고 기업의 경영이익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근로자의 직무발명.제안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근로자의 아이디어로 얻어진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동보험제도 개편= 고용보험 관리시스템을 기존의 사업장별에서 개인별로 전환,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질을 높인다. 산재보험제도를 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까지 확대적용한다. 산재 근로자의 재활투자비를 매년 20%씩 늘리는 등 재활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한다.

▲노동시장 수요을 반영한 직업훈련= 지식기반산업 직업훈련을 강화, 원격화상훈련 및 인터넷통신훈련 등을 통해 이 분야의 훈련비율을 올해 13.5%에서 2002년에는 40%로 높인다. 기업체의 구인수요를 파악해 이를 충족시키는 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훈련'을 서비스.사무직종으로까지 확대, 작년에 3%이던 비중을 오는 2002년까지 20%로 확대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근로자 파견사업 직종을 산업수요와 고용구조 변화에 맞도록 조정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2002년부터 고용보험적용을 추진하는 등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재택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